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들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가평초등학교 인접지역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이에 가평초 정문 및 후문 총 300m구간 등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청평 초등학교, 청심유치원, 통큰 에듀파크 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대해 식별이 쉽도록 개선사업도 벌이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불법차량을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