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1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를 받는다.

25일 구에 따르면 현재 새희망자금 온라인 접수(www.새희망자금.kr)는 다음 달 6일까지 받고 있으나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는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6일은 1·6, 27일은 2·7, 28일은 3·8, 29일은 4·9, 30일은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는 5부제로 운영된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사업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일반업종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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