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한진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의각서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한진 자체시설에서 자동화설비를 통해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을 처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양측은 자체시설 운영과정에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인천본부세관 내 항공 특송물품 통관이 가능한 자체시설은 기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직스, DHL, FEDEX 등 6개에서 ㈜한진이 추가돼 7개로 확대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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