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사업소가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시 감사에 적발됐다.

25일 시와 환경사업소에 따르면 환경사업소는 2018년 12월 관내 S업체와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용역계약은 유찰로 인해 두 차례의 공고가 진행됐으며, 결국 두 번째 공고에 단독으로 참여한 S사가 선정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문제는 시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폐기물’이 S사의 허가서류 대상폐기물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결국 시가 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후 S사의 허가증을 검토하던 환경사업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4개월 만인 2019년 4월 S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했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행태는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하락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두 차례의 공고를 진행하면서 참여 업체가 당연히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담당자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면서도 "과업 수행 전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계약을 해지했으며, 해당 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해 환경사업소에 ‘주의’를 요구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