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5억 규모 예산안을 의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25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확정 건의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과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전 자금지원을 위해 편성된 제5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약 7천여 명에게 빠르면 11월부터 50만 원의 경영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진선 의장은 "그동안 양평군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예결특위 심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one-point로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평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크지만 이를 감내하고 참아왔다. 지역발전을 위해 오늘 채택한 두 건의 건의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 붙였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