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은 25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및 무분별한 기업 팽창을 방지하고 금융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로 극복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인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벤처투자회사(CV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의원은 "대기업이 유망한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늘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시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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