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사진 =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사진 =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이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요금이 비싸고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인천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 적용거리 1㎞당 단가는 600원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가장 높은데다 전국 평균인 420원보다도 180원 비싸다.

기본요금뿐 아니라 초과요금을 감안해도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저렴하지 않다.

인천시는 2㎞까지 기본요금 1천200원이지만 2~10㎞ 구간에서는 1㎞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책정된다. 10㎞를 초과해 이동하면 1㎞당 3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을 적용해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평균 이동거리인 6.9㎞를 이동한다면 총 2천 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같은 6.9㎞를 이동했을 때 7개 특·광역시의 이용요금은 대구 1천900원, 대전·울산 1천800원, 서울 1천780원, 부산 1천700원, 광주 1천500원, 제주 1천 원 순으로 인천이 가장 비싸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법정 운행대수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개편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였던 법정 기준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법정 도입 대수는 지난해 142대였지만 올해 252대로 늘어났다.

시는 지난해 특장차량을 5대 증차해 장애인콜택시를 총 145대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는 8억600만 원을 편성해 노후 차량 20대를 교체하느라 증차를 하지 못한 탓에 법정 도입 대수(252대) 대비 57.5%(145대)만 충족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법정 도입 대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107대를 향후 5년 안에 모두 증차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기본요금 단가는 단순 계산했을 때 타 지자체보다 비쌀 순 있어도 추가요금은 적게 운영해 10㎞ 이상 장거리 운행 시에는 저렴한 편"이라며 "콜택시 수가 법적 기준을 충족 못하고 있지만 바로콜 서비스나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면서 평균 배차 대기시간을 11분까지 줄여 특·광역시 중 빠른 편에 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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