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고 사전 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들을 위해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11월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5월 31일 이전 창업자이면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일반 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 위반 업체나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새희망자금.kr) 및 콜센터(☎1899-1082)에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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