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다. 우리가 흔히 불륜, 간통이라고도 일컫는 외도행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다.

간혹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부정행위란 부부가 지켜야 하는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판례에 따르면 ▲애정표현 섞인 메시지 ▲스킨십 ▲다른 이성과의 여행 ▲성매매 등 보다 넓은 범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곤 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충격과 배신감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곧바로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하고 충동적으로 상간자의 집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차분하게 증거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법무법인YK 최아영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단순히 정황적인 의심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외도라고 인정할 만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꼭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문자 내용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을 출입하는 CCTV 영상,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외도 증거를 모으려다 보면 조급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혼 상담 시에 ‘흥신소를 통해 사람을 붙여도 되나요?’라고 물어오는 의뢰인들이 있다. 하지만 흥신소, 위치추적, 도청 등 불법적인 행위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면, 외도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최아영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로 인한 이혼은 청구 기한도 유의하여야 한다. 민법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시, 이른 시일 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후의 대처에 대해 조속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소송 전략을 세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부산 분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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