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의 일부 개정은 지난 6월 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계약체결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거래 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며,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능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는 비규제 지역이며, 나머지 전 지역은 지난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법인은 관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특수 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전역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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