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이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정숙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적극 부응하는 조례라는 지적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해야 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조례안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나정숙 의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심의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의 문화복지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