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자치법규를 만든다.

26일 시에 따르면 자치법규 정비는 중앙과 지방이 협업할 수 있는 정비체계를 구축해서 중앙(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과제와 지방 자체 과제를 발굴해 정비했다.

정비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와 법령상 위임범위 일탈 등 상위법령 위반, 근거 없는 시민의 의무 부담, 시책 사업 추진 상 걸림돌, 시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위임 사항 규정 여부 등이다.

시가 군·구를 포함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호주제와 과태료, 손해배상 및 어려운 한자어 등 테마별 과제는 171건 중 123건(71.9%)을 정비 완료했다. 국정평가 항목인 법제처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은 93건중 78건(83.9%)을 정비해서 우수지표로 선정됐다.

신종은 시 법무담당관은 "현재 정비 중인 시민불편 자치법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변경을 요구 하는 자치입법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서시민과 더욱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치법규 정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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