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266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사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책무와 사업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대상, 지원사업, 사업 위탁 및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홀몸노인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사업 대상자가 된다.

시장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직접서비스는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사업을 뜻하며 연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발굴·연계하는 것을, 특화서비스는 맞춤형으로 상담 및 집단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제26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후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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