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경기도내 학교에서 적발된 촌지 또는 불법 찬조금 규모가 2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사진)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 찬조금 적발 내역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촌지·불법 찬조금 규모는 모두 63개 교로, 총 24억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에서 적발이 이뤄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적발된 학교의 55.5% 수준인 35개 교에서 모두 21억7천여만 원이 드러나며 전체 금액의 88.2%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발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울산(3개 교, 1억1천여만 원)보다 20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도내 A고등학교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8천700여만 원을 갹출해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고등학교는 정기연주회에 참여한 학생의 학부모들이 5천여만 원을 모아 지휘료와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학교 내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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