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CG) /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기획부동산을 원천 차단하고자 토지(임야) 지분거래 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토지(임야)의 지분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 도내 기초지자체장이 지분거래 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사항을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도가 추진하는 ‘토지 지분거래 허가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공유지분 방식의 토지 거래가 이뤄질 때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토지 투기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처분 규정 등이 미비해 탈법적이고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임야 지분거래에 근본적 규제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분거래는 토지를 각 필지로 나누는 것이 아닌 ㎡ 단위로 나눠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의 대표적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토지(임야) 지분거래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과장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1인당 피해금액이 2천만∼4천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타 부동산 사기 금액보다 액수가 적은데다 지인, 가족 등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소병훈(민·광주갑)국회의원이 2015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도내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만2천62건에 불과했던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2016년 6만2천742건, 2017년 7만3천704건, 2018년 7만8천569건, 2019년 8만370건으로 5년 사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은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천964㎡ 규모의 토지를 약 154억 원에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약 4천800명에게 960억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기획부동산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법령 위반 때 특사경, 수사기관 등의 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에서 기획부동산을 적발해도 과태료, 수사 의뢰 등의 대처만 가능할 뿐 근본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허가제와 벌칙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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