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정선희(민·사진) 의원은 26일 제30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의원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정당한 요구인 알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평가지표에서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확대 및 규정 마련 권고를 받았다. 2017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중계하지 않아 시민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시의회는 경기북부 지방의회 중 선도적으로 2010년 인터넷 방송 생중계를 실시하고, 2018년에는 1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방송시스템을 갖췄다"며 "하지만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보다 회의상황을 송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방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책무"라며 "늦은감이 있지만 다음 회기 안건인 2021년 예산 심의 안부터라도 즉시 방송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본회의 및 상임위 방청이 제한돼 시민의 알 권리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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