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여러 명이 타고 있는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으로 B(58)씨가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뒤 급제동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발목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왜 출발을 하지 않냐고 말을 하고 경적을 울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숙련된 버스 운전사라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버스 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여럿 있어 위험성이 컸다"면서도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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