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휠과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원 앞 인도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최근 전동휠과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원 앞 인도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인천지역에서 계속 늘면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관계 기관은 공유경제라는 명목으로 사용을 권장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은 많은 시민들이 인천시청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등에 수십 건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예견됐다.

26일 인천시 및 기초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위험하게 질주하는 등 운행에 대한 위험성과 이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내용들이다.

지난 24일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A(60대)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10대 고등학생 B군과 C양이 탄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군과 C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명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1대의 전동킥보드에 무면허인 B군과 C양은 함께 타고 있었고,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헬멧 등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인천에는 6개 업체가 총 1천98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면서 자유업종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이렇게 관리주체도 명확지 않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정부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시도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판 뉴딜연계 스마트시티 보고대회’에서 인천형 뉴딜과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형 자율운영서비스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계획을 포함했다. 하지만 관련 안전규정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시 관계자는 "12월부터 무면허 운행이 가능하고 자전거 헬멧으로 안전장비가 대체되는 등 오히려 정부 규제가 완화되는 실정"이라며 "지금은 홍보 및 계도만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단속을 책임지는 경찰 관계자도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륜차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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