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일을 12월10일로 또 연기하면서 양측의 합의 여부가 주목받는다.

 당초 이날 LG화학 승소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 유력했으나, ITC가 예상을 깨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판결을 연기하면서 상황은 안개 속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 모두 소송 장기화 부담이 가중한 것이라 합의를 위한 협상을 본격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일을 1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이날로 연기했던 ITC는 12월10일로 6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우리 시간으로 27일 오전 4시쯤 ITC의 공지를 통해 판결 재연기 사실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싱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히 판단해 조속이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LG화학도 내부 논의를 거쳐 곧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두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고,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화학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다.

 다만 ITC가 LG화학 승소를 확정하지 않고 두 차례나 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 소송에 대한 깊은 고심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특히 최근에는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ITC가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다./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