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각 군을 막론하고 ‘하극상’ 지속적인 하극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급자들이 하급자의 군기를 잡아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올해 초 해병대 대원이 갓 전입한 신임 병사의 군기를 기른다는 명목으로 살아있는 잠자리를 먹게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상급자가 군기 명목으로 하급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는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도 드러났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군기’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조직의 지휘체계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기에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 하에 소위 ‘똥군기’로 불리는 ‘가혹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판례는 군대내가혹행위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으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에서 자신의 직권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 각 처벌 규정이 다른데,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직권 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런 직권을 가지지 않은 자의 행위 또는 자기의 직권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하며,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는 명백한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사회상규나 군 지휘체계상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부탁이나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가지는 지시 역시 ‘직권남용’ 혹은 ‘위력행사’로 의심을 받아 보직해임 심의에 올라가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됨은 물론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모습 또한 보인다” 라며 덧붙였다.

배변호사는 “군대내가혹행위 및 군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군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군의 특성을 악용하여 변질된 군기문화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군대 조직 체계 질서 확립과 단결을 위해 군의 특성에 비추어 있을 수밖에 업는 공적관계에서의 지시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부탁’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따라서, 군대내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군대 조직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및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해군 군검사,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법무참모, 국방부 군검사에 이르기까지 군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 관련 자문 및 형사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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