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 옷걸이로 목을 조르고 쇠징이 박힌 신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양에게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주차장 등에서 후배 B(14)양이 포함된 여학생 5명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했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하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발등 부위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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