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모집한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마다 화재감지시설과 공용 부분 화재감시용 CCTV 등을 설치해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 속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장은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점포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국비 70%, 지방비(민간 자부담 가능) 30% 조건이다.

신청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식과 공고문은 인천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inche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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