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산업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약 5천t의 산업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무허가 처리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업자들과 처리비용을 아끼려 이들에게 폐기물을 맡긴 업체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리업자 15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양주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일대 인적이 드문 대형 창고나 고물상 6곳을 임대해 산업폐기물 4천964t을 불법 처리·투기하고 7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형 창고나 고물상 임대업자들에게 ‘재활용사업을 한다’며 사용 용도를 속여 계약하고, 폐합성수지나 폐비닐 등이 나오는 업체에 ‘정상 처리비용보다 20%를 싸게 해 주겠다’며 폐기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허가나 자격 없이 총 4천964t의 폐기물 중 2천992t은 불법 소각하거나 재활용업체 등에 넘겼고, 1천972t은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창고는 대량 방치된 폐기물로 벽 곳곳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이들은 임대인들에게 "곧 치우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배출업자들도 불법임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폐기물 처분 관련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 A씨 업체에 폐기물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투기 업자들은 임대인에게 사용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폐기물이 확인되면 치워 주겠다는 업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바로 경찰과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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