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허위·미끼 매물이 판치는 중고차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조사에 돌입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7월까지 이뤄진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 매물 조사의 후속 조치로, 빅데이터 전문회사와 협업을 통해 ‘미끼 매물’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는 월 100만 개 내외의 빅데이터 중 허위·미끼 매물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또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특징상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 조회가 되지 않는 점 ▶동일 모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도 같이 활용해 조사한다.

도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사이트의 차량 3천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천946대(95.2%)는 허위 매물로 밝혀졌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수의 허위·미끼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나 판매상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세무·행정조사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중고차시장의 허위 매물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려 고객이 외면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중고차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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