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추위 규정 개정안 사진.
인천대 총추위 규정 개정안 사진.

제3대 총장 재선거를 앞두고 대폭 개정된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을 놓고 인천대학교가 시끄럽다.

27일 인천대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 관련 규정류 제·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제·개정(안) 방침 수립,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교육연구위원회·평의원회·이사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26일 최종 개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총추위 개정 규정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총장 후보자 순위 발표’ 규정이 이사회 심의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2대 총장 선거 때 삭제됐던 총추위 선정 후보자(3명)의 순위 발표 내용이 이번 개정 규정 초안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평의원회 심의 때는 삽입됐으나 이사회에서 제외됐다.

현재 대학구성원들은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 대학 내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조직이 교수들과 직원들임에도 그들의 의견을 이사회가 묵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평의회는 교수 27명, 직원 3명 등 총 30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직원 3명은 200여 명의 직원투표로 선출된 대표라 막중한 의무를 가진 위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평의회가 주장했던 총장 후보 순위 발표 규정 삽입을 이사회가 무시한 꼴이 됐다.

한 직원은 "총장의 면면을 가장 잘 아는 교수와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순위 발표 규정을 뺀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이사 9명이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이사는 "이사회 심의 때도 이사들 간 격론이 있었다"며 "결국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후보자 순위 발표 삽입 규정을 뺐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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