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2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상현·송기욱·강민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민간위탁사무 중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위탁사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또한 지난 22일과 23일 주요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다.

한편,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과 관련해서는 "각종 중첩 규제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전체 면적의 83.5%가 임야로 민간 개발사업의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불균형 개발에 따른 희생 지역이기도 한 가평군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산지관리법’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기도 지침(안)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가평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수정해 줄 것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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