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가맹점 중 상당수가 법 개정 후 등록이 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결제가 불가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가맹점 등록을 완료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카드형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가맹점 12만여 곳 중 약 20%인 2만5천여 곳만이 현재까지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모바일·지류·카드형 3가지로 발행되며, 인천e음은 카드형에 해당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이 필요한 모바일·지류 형태와 달리 카드형 상품권은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와 연계해서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됐었다.

그러나 7월 2일부터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가맹점들이 지자체장에게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해당 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행정안전부는 본래 10월 5일을 등록신청 계도기간으로 공지했지만 인천시와 경기도,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등록 기간이 짧다는 건의가 있어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9월 말부터 희망일자리 참가자 200명을 투입해 지역 가맹점들을 개별 방문하면서 등록 안내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상으로 쉽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 URL을 배포하고 있다. 안내를 받은 가맹점주들이 대체로 협조를 해 빠르게 등록 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시는 현재 속도로는 기한인 연말까지 최대 8만 개까지만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등록하지 못한 남은 4만여 개 가맹점들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e음으로 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계도기간 재연장과 현실성 있는 법안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개·폐업을 할 때마다 새롭게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작업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 과태료 부담과 매출 감소 등의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미등록 가맹점 방문 시 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안광호 인천e음운영담당 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법이 지류화폐를 사용하는 지자체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카드형 상품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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