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분진은 물론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 제조사업장<본보 10월 20일, 21일 22일 19면 보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암물질 측정과정이 부실해 대기오염 배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며 "특히 아스콘 제조사업장은 환경개선 설비 구축을 회피하고 있어 1급 발암물질이 대기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스콘 제조사업장이 아스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발생하고 일부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벤조(a)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특정 유해물질 8종을 추가했다. 또 대기오염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 내 조업 명령, 공장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하도록 했다.

현재 인천에 위치한  아스콘 제조사업장은 모두 22곳으로 이 중 13곳은 인천시가, 나머지 9곳은 서구(4곳), 옹진군(2곳), 인천경제자유구역청·중구·미추홀구(각 1곳)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노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해물질을 측정할 시 아스콘 플랜트가 제대로 가동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측정할 것과 향후 환경부가 직접 주도적으로 아스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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