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R&D)한 결과물을 같이 출원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용소프트웨어(PDF, HWP 등)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 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도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입법예고)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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