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켜 39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39억1천만 원과 재발 방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체에 108억 원의 행사비를 떠넘겼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 원을 9개 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두 회사는 또 2015년 1월∼2018년 5월 납품업체 직원 총 1천449명을 인건비에 대한 계약도 없이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CS유통도 10억 원을 받아갔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 시기·횟수·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받는 판매장려금은 위법이다.

롯데쇼핑은 "서면 지연 교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반행위가 대부분으로,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재정비했다"며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고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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