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 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주름이 깊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곳을 관리하는 운영법인의 부당한 행태 때문이다.

28일 A지하도상가에 따르면 부평로터리 인근에 있는 이 지하상가는 293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로터리를 교차해 중심부에는 135개 점포, 출입구 통로에는 158개 점포가 있다. 월 임대료는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점포 운영 형태를 두고 일부 상인들의 불만이 높다. 운영법인의 일방적인 상가 운영 규칙이 원인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점포 운영시간이다.

출입구 통로 점포와 달리 로터리 중심부 점포의 경우 폐점시간(오후 8시)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지하상가가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상업공간으로 인식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는데 영업시간마저 짧아 손해가 더 커진 것이다. 이곳 지하상가의 경우 상인들에게 입점 준수사항으로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9시에 폐점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운영법인의 일방적인 점포 운영 문제점은 또 있다. 오전 11시까지 상가를 열지 않고 오후 7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점을 해 3번의 경고를 받으면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해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규정이다. 이 같은 막대한 벌금 부과 규정은 사실상 상인들을 길들이기 위한 운영법인의 ‘횡포’로 비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점포 운영에 대한 민원을 상인들이 번영회에 제기해도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상가운영법인 대표이사가 상인번영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리비에 민감한 운영법인 대표에게는 영업시간은 어떻게든 줄어야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겸직은 상인들의 민원이 오히려 불편한 구조인 셈이다.

점포 입주자 B씨는 "오후 7시 30분이 되면 경비원이 와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한 뒤 불을 끄고 출입구를 막는다"며 "관리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불필요한 개별 택배 서비스 등 상인을 위한 편의는 없고 개선 움직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지하상가 법인 대표이사는 "애초 로터리 중심부 점포에 대해서는 상인회 내규로 오후 8시까지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상인들 역시 알고 입점했다"며 "(영업시간은)상인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출입구를 막는 것은 폐점한 점포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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