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은 28일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 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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