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는 2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 논란과 관련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경호 조치 관련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 참석자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 5부요인이나 정당대표에 대해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원내대표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져서 준용돼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다만 원내대표가 정당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례상 검색을 면제해왔다"며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가 모두 입장을 완료한 뒤에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 환담이 시작된 상황에서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경호처는 전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