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신노동연구회와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 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 관련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선업 사내협력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관련 현장 실태 및 문제점 진단과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u-5RkeH0OOQ)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정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박 건조·수리 등 조선업 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뤄지므로 근로시간 변화가 크다는 점을 밝혔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 산업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임금 감소에 따른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 교수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팀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장현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김희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 연장근로가 경기상황에 따라 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근로시간의 탄력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독일·프랑스 등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종선 팀장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로는 주52시간 준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사용기간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법률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경영상 사유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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