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28일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갖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지자체간 협력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현행법이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력은 1kwh 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별 입법을 위한 각 시·군의 추진경과를 공유했다.

올해 세 번째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당위성 재정비를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 연대 방안 모색 ▶10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동건의문 채택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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