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하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존건조물 방화예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7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는 등 30분간 소란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통증 진료를 위해 119 구급차로 후송돼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다음 날 오전 2시 20분께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기름을 바닥에 붓고 바지 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주변에 있던 병원 간호사와 경비원 등이 제지해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못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의료종사자와 병원 측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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