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주민에게 혜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근거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기반시설 연구회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 분담 적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한 인천환경연구원 대표는 ‘인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 분담 적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하는 적자 요인 해결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처리비용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환경공단의 청라·송도 소각시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9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도 같은 기간 연평균 45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총 74억여 원의 적자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시장의존형 자원순환 구조로 인해 상품성이 낮은 재활용 상품은 자원순환고리에서 이탈하고 매립·소각 처리비용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 사업소별 적자 요인 발굴에 나서면서도 배출지역 원인자 부담 및 혐오시설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폐기물 반입 할당제 및 반입협력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용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일섭 시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은 "소각시설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소폭의 반입수수료 인상이 되기는 했으나,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2004년 최초 운영부터 현재의 반입수수료를 17년째 유지하고 있다"며 "공공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 반입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폐기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인상은 억제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인천시가 충당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 저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입수수료를 책정할 때 발생지 처리 원칙뿐 아니라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의 적절한 보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높은 반입료를 부과해서 확보한 재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페널티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주민수용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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