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구급대원을 복직시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정 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대원의 업무 수행 중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권위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라며 거듭 복직 수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8일 도소방재난본부와 KNP+(한국 HIV/AIDS감염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도소방재난본부에 HIV 감염 등의 이유로 2017년 2월 퇴직한 전직 구급대원 A씨의 복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도소방재난본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2년 가까이 맞서고 있다.

A씨는 2015년 제한경쟁을 통해 도내 B소방서에 구급대원으로 임용됐지만 약 1년 뒤 건강검진을 통해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7년 2월 퇴직을 결정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HIV는 외부의 이물질 침입에 대항하는 체내의 항체 생산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하는 바이러스다.

퇴직 후 A씨는 감염 사실이 알려진 이후 B소방서 내에서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퇴직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퇴직 결정 이전 구급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B소방서에 건의했지만, 해당 소방서가 제한경쟁을 통해 임용된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3년간 보직 이동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거절해 부득이 퇴직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인권위 조사 결과에서도 증명됐듯이 HIV에 감염됐다고 타인에게 꼭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내부 압박으로 인해 퇴사가 이뤄졌다"며 "인권위의 권고조차도 무시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약 1년의 조사 끝에 지난해 3∼9월 사이 3차례 도소방재난본부에 A씨에 대한 복직 처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가 HIV에 감염됐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경우 B·C형간염보다도 전염률이 낮은 질병이라는 점과 질병으로 인해 무조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원면직에 대해 재공고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도소방재난본부는 A씨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퇴직을 압박한 사실이 없고, 구급대원이라는 직종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작은 확률이라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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