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킥보드와 전동휠 등의 이동수단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전기자전거를 탄 시민이 통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최근 킥보드와 전동휠 등의 이동수단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전기자전거를 탄 시민이 통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자 제도 개선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 지난 24일 택시와 충돌<본보 10월 27일 19면 보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사고 3일 만인 27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학생은 친구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가다 계양구 한 사거리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학생은 무면허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지역주민들은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5t 트럭을 이용해 배달일을 하는 박모(남동구)씨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놀라기도 하지만 사고 직전까지 간 경험이 여러 번 있다"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데 대부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시에도 보상 문제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착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사고로 처리된다.

하지만 원동기 장착 이동수단은 보험 가입 상품이 없어 사실상 전부 무보험 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에게 보상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등 보상 과정이 복잡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일선 경찰들도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 적용 시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공유경제 등을 이유로 관련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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