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원 이하)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시는 추석 전 온라인 신청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청(신관2층)에서 새희망자금 방문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이용하거나 의정부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및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전담콜센터(☎1899-1082) 또는 시청(☎031-828-202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맞춤형 지원으로,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관내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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