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 인근 도로, 소유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으로 주기한 건설기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주기문화를 독려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단속을 지속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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