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하고 양해각서라고도 한다.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MOA는 합의각서로 MOU 이후에 작성하게 되는데 어떠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사실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작성하는 문서로 계약서와 비교했을 때 법적 구속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

하지만 각서도 법적 증거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법률전문가의 공증을 받게 되면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유치협약에 대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지구단위 계획은 관광휴양시설 용지 2만2천여㎡와 녹지용지(공원) 1만5천8㎡, 공공시설(도로)574㎡ 등으로 계획된 상태이다. 그러나 시행사인 (주)세라핌디벨롭먼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소 3만㎡ 부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해당 부지 전체 관광휴양시설용지 중 97% 수준인 2만2천442㎡ 관광휴양시설 용지만 확보한 상태로 나머지 부족한 면적은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내리문화공원 일부를 시에게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팽성읍 원정리 산 46번지 일대 총 3만8천㎡여 부지에 관광숙박시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도입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 부지 중 녹지용지로 분류돼 있는 1만5천여㎡는 내리문화공원의 일부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숲길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개인 기업에 제공한 것이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평택시가 시민의 혈세로 조성해 놓은 공원을 특정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해지고 사업 자금 확보도 수월하도록 한 명백한 특혜라고 했다. 

현재 해당 사업을 보면 공공의 이익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원을 개인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고, 개인사업자가 호텔을 유치하는 만큼 이 사업자가 다른 부지를 개발한 뒤 이를 평택시에 제공해야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녹지 공간 조성이 필수요소로 꼽히는데 기존의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호텔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평택시는 26일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MOU (양해각서)가 아닌 MOA (합의각서)를 맺은 이유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5성급 호텔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시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MOA를 통해 해당 부지가 5성급 호텔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변질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인허가를 시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약내용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다만 시는 시행사인 (주)세라핌디벨롭먼트와 호텔 운영사인 인터콘티넨탈호텔그룹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시의 역할은 행정 지원뿐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원을 특정업체에 제공한 이 상황에서 협약내용은 제 3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MOA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고, 사업체 선정 과정도 밝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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