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한 건물 앞에 놓여 있던 택배상자를 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이를 목격한 주민과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가지는 못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절도 범행을 시도해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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