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강득구(민·안양 만안)국회의원은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고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됐다"며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는 2002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정부에 요구한 이후 2009년과 2014년 국회 입법 발의를 실현했다. 또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를 끌어냈고, 2018년과 2019년 국회 청원 서명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21일에는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유아학교 변경 입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14일부터 돌입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청원과제로 올렸다. 아울러 22일 교육부에 요구한 ‘2020년도 정기교섭’ 과제로도 제시하고 관철활동을 진행 중이다.

하윤수 회장은 "현행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명백히 ‘학교’로 명시돼 있고, 일제 용어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된 지도 25년이나 됐다"며 "초·중·고·대 ‘학교’ 체제와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유아학교 변경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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