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전원 고발조치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 공문을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전담 공무원 배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도 집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계도 149건, 고발예정 등이 87건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3건, 안산 42건 등의 순이다.

고발 조치 대상인 A씨는 지난 9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해 10월 1일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지만 기간 도중 무단이탈했다. A씨는 9월 22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여자친구와 함께 4일 동안 술집, 숙박업소, 카페 등을 계속해서 이용한 후 25일 격리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적발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특히 A씨와 같은 장소에서 격리를 하면서 A씨를 대신해 자가진단을 한 회사동료도 함께 고발 조치됐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거부 행위에 해당한다"며 "좀 더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단이탈자에 대한 전원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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