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그동안 대면교육으로 진행하던 노동법률 강좌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블렌디드 러닝(비대면+대면)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상원은 30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약 2개월간 총 12회(비대면 7회, 대면 5회)에 걸쳐 무료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강좌를 진행한다.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노동법률교육은 새로운 학습모형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각 회차마다 내용을 다르게 해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상공인은 문자로 발송되는 URL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동시에 비대면 교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학습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홍우 경상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법률 대면교육 신청은 경상원 교육 홈페이지(http://edu.gmr.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경상원 교육팀(☎031-303-164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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