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도 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해 온 경기도내 부동산개발업 160개 업체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 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07년 마련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에 따라 일정 규모(건축총면적 3천㎡·연간 5천㎡, 토지면적 5천㎡·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