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30일부터 주민안전순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30일부터 주민안전순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30일부터 관내 전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지역안전순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안전순찰제는 지역경찰관이 도보 등 순찰활동 중에 지역주민들을 만나 불안 요인 및 각종 민원사항을 듣고, 이를 경찰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업해 해결해 주는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연수경찰서 관할지역 지구대·파출소 및 여타 경찰서 일부 관서에서 시범 운영해 왔는데, 지역 불안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민 안전 강화에 효과가 있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안전순찰제는 8가지 모델을 통해 운영된다.

▶지역 형태(도시형·농어촌형) ▶전담경찰관 여부(전담형·병행형) ▶특정지역 집중관리 여부(일반형·특화형) 등이다.

또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근무인원 및 순찰차 대수, 지역 내 특성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정해 시행하게 된다.

임실기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순찰제도의 기본 목적은 경찰이 주민에게 다가가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경찰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활동을 적극 전개해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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