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해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일 권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곳으로 금연구역 27곳당 1개꼴이었다. 

이에 따라 건물 밖 길거리 사각지대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는 금연 확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흡연율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연 성공률은 매년 감소 추세"라며 "금연구역 확대가 금연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풍선효과로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각해져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헤치기 때문에 금연과 흡연 분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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