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지난 30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흉악범죄에 대한 단호한 형사법적 대처 천명과 함께 살인·성폭력 등 흉악 범죄자의 재범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12월 아동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를 해소하고자 보호수용법 재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한국의 형사법이 피고인의 인권 보장, 즉 적정절차 원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에 대한 보장은 미흡하며 새로 도입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성범죄알림이 등도 재범방지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호처분이나 보호수용을 둘러싼 논란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 관점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를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의 충돌 문제로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은 헌법적 가치의 핵심이므로 다른 기본권 보다 우선해 보장돼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우리 헌법은 명문상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형벌과 치료감호처분, 형벌과 보안처분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집행 상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부가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선진국에서도 보호수용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보호수용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 적용기준 시점을 사회복귀 시점으로 명시해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킨다면,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게 의회의 입장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애 의원은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는 단호해야 한다"며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수용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해 의회의 의견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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